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에 부쳐지는 이틀 동안, 국회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됩니다.
국회사무처는 내일(13일)과 모레(14일) 국회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역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