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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에 알아"

2024.12.13 오전 12:15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장, 국회에선 "뉴스 보고 계엄 알았다" 증언
’사전에 알고 계엄 가담’ 혐의 중대성 등 고려
경찰, 조직 수장 영장 신청…검경,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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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두 사람이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을 조사 중 긴급 체포한 지 36시간 만입니다.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조 청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비상계엄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는데, 허위 증언이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조직의 최고 수장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좁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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