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퇴역 군인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헬기 조종 때 발생한 소음으로 난청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 수호 등을 위한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년 동안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 퇴역한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재해 부상 군경으로 등록됐지만,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공상 군경'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는 A 씨의 청력 손실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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