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2024.12.15 오후 05:42
AD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퇴역 군인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헬기 조종 때 발생한 소음으로 난청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 수호 등을 위한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년 동안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 퇴역한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재해 부상 군경으로 등록됐지만,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공상 군경'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는 A 씨의 청력 손실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8,11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0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