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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기소권은 검찰에"

2024.12.16 오후 07:03
검찰·공조본, ’내란 정점’ 윤 대통령 동시 소환
윤 대통령 ’친정’ 검찰 출석 땐 공정성 논란 불가피
공수처, ’수사역량’ 지적…내란죄 기소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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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서면서 조사가 어디서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데, 기소권한은 검찰에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 소환에 나서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논란은 남습니다.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다른 수사 검사도)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역량 부족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요청대로 검찰이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검찰 몫이 되는 겁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내란죄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이중 소환'의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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