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어제 오전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발송했고, 해당 통지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제(16일)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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