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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빼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남편…법원 "혼인 취소"

2024.12.17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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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빼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남편…법원 "혼인 취소"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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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 등 모든 개인 정보를 속여 이뤄진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남편 B씨를 만났다.

교제 중 B씨는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는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출산 후 A씨가 B씨의 신상에 대해 확인해 보니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고, 임신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B씨에게 속아 사기 결혼해 혼인취소 대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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