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먼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 추운 날씨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6메가파스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를 맞는 환경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책임 기술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왔던 '현장 양생 샘플' 제작과 시험을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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