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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68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선고

2024.12.17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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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전세 사기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8명에겐 벌금형에서 징역 6개월까지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아파트 64채 등 부동산을 임대하며 68억3천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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