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외국인이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비자 없이 최장 열흘까지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이 기존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시간까지 연장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54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할 때 비자 없이 최장 열흘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제3국 입국 요건도 충족돼야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무비자 출입이 가능한 공항을 21곳 늘리고 체류 가능 지역도 5개 성(省)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공항 60곳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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