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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딸 욕조에 두고 외출해 결국 '익사'…40대 아빠 '집행유예'

2024.12.18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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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딸 욕조에 두고 외출해 결국 '익사'…40대 아빠 '집행유예'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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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틀어진 욕조에 어린 자녀들만 두고 외출해 딸을 숨지게 한 친부에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7일 3살 딸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25분쯤 충북 청주시의 자택 화장실 욕조에 세 살배기 딸 B양과 쌍둥이 언니를 놔두고 편의점에 다녀왔다.

당시 욕조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을 받아놓고 있던 상태였다.

A씨가 집을 비운 시간은 약 20분이었고 그 사이 B양이 물에 빠져 결국 숨졌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평생 자책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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