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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향후 수사는?

2024.12.18 오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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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오늘 공조수사본부 출석에도 응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 시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헌재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헌재가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늘 시작 전에 국무회의 회의록 내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임주혜]
27일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심과 수명법관이 정해진 상황인데 수명법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이 하는 일이 바로 변론준비기일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크게 보자면 입증 계획.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 입증 계획을 제출하라. 그리고 제출할 증거목록 같은 부분을 정리해서 내라.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눈에 띄는 지점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고 계엄 포고령을 내라. 이런 준비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 24일까지 해당 문서들, 해당 계획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 변론준비기일에 좀 더 내실 있게 변론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자료들, 제출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송달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어제 발송한 서류들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그게 받으면 사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령했다고.

[임주혜]
받으면 그대로 수령했다고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받았다는 부분을 사인을 받고 이것이 도달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구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지금 정상적으로 이런 명령들이 도달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법상으로는 직접 이것을 받아야 이 명령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어서 이런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이걸 제출할지, 아니면 제대로 이게 열릴 수 있을지,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취 거부를 계속하게 되면 탄핵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 거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도달주의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일단 서류들이 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일이 미뤄질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당연히 마냥 수취를 거부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지금 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게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이 절차가 개시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알리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수령한 것으로 본다든지 하는 다른 방안들도 법관들이 한번 회의를 통해서 정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생중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내용은 공개하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해요?

[임주혜]
지금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 이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법정 안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것인데. 법정 안에서 소란스러울 우려라든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변론이 끝나는 즉시 녹화본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할 것이기 때문에 생중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변론의 상황은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앵커] 실시간으로는 못 보지만 영상은 다 공개한다는 거네요.

[임주혜]
그렇죠. 변론이 끝나는 직후에 이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선고, 그러니까 변론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녹화로써 내보냈지만 선고하는 날은 또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변론은 녹화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인 탄핵이 되는지 아닌지가 나오는 선고는 생중계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거든요. 공수처는 일단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고 오늘 오전 만나서 이야기가 되고 협의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지금 수사가 두 갈래로 이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만 하더라도 검찰도 소환 요구를 하고 있었고 지금 공조수사본부도 소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됐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출석이 어렵다는 그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공수처법을 보자면 만약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을 때, 필요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첩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검찰에서도 공수처에게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보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만 이첩을 일단 하였고 나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신병도 확보되어 있고 검찰 측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아서 그 부분은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또 검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저희 전하는 언론 입장에서도 워낙 수사 갈래가 여러 갈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고 이러다가 물증도 여러 기관에 산재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수사 내용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정점, 그 칼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많은 자료들을 당연히 공수처에서 확보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여전히 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협조하는 관계로서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해나가는 것은 맞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 결국 이 수사의 칼 끝이 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일단 앞으로 신병 확보를 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요. 수사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수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합니다.

[앵커]
각 수사기관 주체들이 출석요구서에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를 하고 있는 점들이 전해져 왔는데 공수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 체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임주혜]
체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조수사본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요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었죠.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보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소환 요구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을 보자면 지금 당장 긴급하게 체포할 도주의 우려나 신병 확보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산정돼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상의 지위를 고려할 때 긴급체포를 시도하기보다는 어떤 범죄 혐의점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서 결국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강제적으로 구인을 하는 것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 계엄의 배후 기획자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오늘 영장심사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입니다.

[앵커]
전역을 했으니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미 사실, 전이라고 표현된 건 이전 신분이라서 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을 때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던 거죠. 민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깊숙하게 계엄 사태에 관여했을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사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그 계엄 포고문 작성에도 노 전 정보사령관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패스드푸드점에서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서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앵커]
이틀 전이니까 거의 직전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참석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서 계엄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당시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렇게 군의 핵심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하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본인의 역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 수사의 쟁점으로 보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지금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앞으로의 대책 방안, 방어논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과 내란죄 관련해서 구속 상황 또 살펴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사가 불법수사다, 그리고 강제적인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임주혜]
일단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수사 속도도 굉장히 확대돼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지만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도 있고 헌법심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려면 더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지연전략을 펴는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광기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대응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본인이 억울한 점이라든가 방어권 행사도 사법체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사법기관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재판을 통해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부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건 또 국회의 권한이 맞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했을 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전 과정에 있어서 법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비상계엄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두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넘어간 거잖아요. 검찰이 주말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것은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아무래도 공수처를 통해서 창구가 일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출석을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도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 어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친정인 검찰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검찰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가 다시 한 번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언제까지 공수처로 출석을 하라,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공개변론에 대해서 가능성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접 나서게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방어논리라든가 본인의 입장을 법조인의 관점에서 잘 전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제3자적 관점에서 다른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서, 그 다른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나서 변론을 할 것인가도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와 검찰 측이 만나서 오늘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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