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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2024.12.18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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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 씨에게 시장 불출마를 대가로 창원시 경제 특보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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