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 씨에게 시장 불출마를 대가로 창원시 경제 특보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