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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뒤 변호사 안 구한 국회...재판 3분만 종료

2024.12.18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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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뒤 변호사 안 구한 국회...재판 3분만 종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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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첫 탄핵심판 절차가 국회의 변호인 미선임으로 공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절차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든 탄핵 사유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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