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탑승 승객을 기내에 장시간 머물게 한 실책 등으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천5백만 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천5백만 원, 1천만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 재이륙 준비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습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러 2천5백만 원이 부과됐고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운임,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되는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입니다.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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