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었다며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안별로 구체적인 우려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오늘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나온 한덕수 대행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 4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의요구 대상이 된 법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도 밝혔는데요.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쌀 의무매입과 함께, 시장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내용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거라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에 관련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안도 양곡관리법과 같은 부작용 있을 거라고 말했고요.
재난재해로 농수산물 생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보험료를 할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재의요구 대상엔 국회법 개정안도 있죠.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임시국무회의 종료 직후 곧바로 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재가 절차까지 마쳤는데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