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의심되는 태아를 조기 출산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 등 일가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와 친모, 친모의 어머니에게 징역 5년과 3년, 4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태아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든 뒤 제왕절개를 통해 조기 출산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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