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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 된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4.12.19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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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A 씨는 오늘(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남편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 아내도 학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거나 방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만수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A 씨에게 머리 등을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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