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 20대 B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는 B 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던 점, 또 B 씨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협박했던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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