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 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기준을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의 개념으로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임금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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