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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163개사서 미등기임원...공정위 "사익편취 면밀 감시"

2024.12.19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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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익 편취'를 추구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중 신규 지정 집단 7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천899개 계열회사가 분석 대상입니다.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 분석은 71개 총수 있는 집단 2천753개 계열회사가 대상입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 5.9%로 비율이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습니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5개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였습니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의 권한만 누리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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