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KT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액이 크지만,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보다 4억 원 줄어든 22억여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자녀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 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황 대표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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