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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범행 잔혹"

2024.12.20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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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잔혹하게 실행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유명 사립대 의대생인 최 모 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던 겁니다.

교제 두 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별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최 씨,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 씨가 칼과 청테이프까지 사며 살인을 미리 준비했고,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볼 때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 심신장애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정에 나와 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무기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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