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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4달 남은 공소시효 관건

2024.12.20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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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넉 달도 안 남았는데, 검찰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법당 앞에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난 전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8년 4월 경선이 있었으니, 길어야 넉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검찰 앞에 벽이 높습니다.

특히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전 씨가 돈을 받은 방법과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며, 사실상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전 씨에 대한 혐의를 더 구체화해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각종 이권이나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확보하며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왕시온
디자인;정은옥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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