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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관에도 계엄군" CCTV 공개..."경호처 요청" 해명

2024.12.24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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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인 십여 명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관에도 출동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이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던 게 아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군 해명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담벼락을 끼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군인들, 비상계엄 당시 서울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된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공관 CCTV에 포착된 시간은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 4일 새벽 1시 42분.

새벽 1시쯤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로 비상계엄 효력이 사라진 지 40여 분이나 지난 뒤에도 이들은 공관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관 정문에 집결한 군 10여 명은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서는 등 주변을 감시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어 새벽 4시 반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된 지 15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철수했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행적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계엄군의 국회의장 체포 의혹 등에 국방부의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군인들의 소속과 지휘 계통, 무장 수준도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기 / 국회 사무총장 :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엄군 의장 공관 투입 의혹에,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경계 강화를 위해 비무장 장병을 배치했고, 이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에겐 우 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란 지시가 있었단 진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온다면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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