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네 안녕하세요.
◆신율: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날씨 지금은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근데 좀 점점점 추워진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양부남 의원님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검사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검찰에 오래 계셨죠?
◇양부남: 오래 있었습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한 적 없어요?
◇양부남: 제가 같이 근무했죠.
◆신율: 어디서요? 언제요?
◇양부남: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율: 중수부요?
◇양부남: 기억나시지만 옛날에 차떼기 정당 수사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죠. 한나라당 그때 수사할 때 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검사로 있었고 우리가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전국에서 수사 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뽑아왔는데 지원 병력으로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고요.
◆신율: 후배 검사죠.
◇양부남: 저는 윤석열 씨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1년간 제가 같이 제가 사수가 되고 거기는 후배니까 같이 일을 했죠.
◆신율: 그래서 그때는 검사로서 같은 검사로서 후배 검사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양부남: 제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면 그 당시 우리 윤석열 씨의 평가는 대범했어요. 통도 크고 시원시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안 되고 그런 경력도 안 되고 그 어떤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윤석열 씨의 캠프로 가지 않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했던 겁니다. 이분이 정치를 하면 윤석열 씨가 뭔가 잘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못 할 줄은 몰랐고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로 이분의 행적을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와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거짓말을 잘해요. 나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할 줄 알았어요. 검사의 생명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가르쳤고 배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대선 때부터 보니까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모든 정치 봤을 때 창피해요. 비겁하게 느껴지고 내가 같은 검사장 저는 고등검사 까지 했는데 이렇게 같은 검찰 간부를 지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율: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구속 기소된 여러 장성들이 증언하는 것과 대통령이 얘기한 거 하고 좀 다른 게 뭐 엄청 많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또 하나 같은 정치인으로서 지금은 정치인이시니까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실 때 오늘 4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갔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부남: 부끄럽습니다. 후안무치죠.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도 국민의 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죠? 우리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꽃을 피우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없애겠다라고 국헌을 문란시키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나고 그다음에는 탄핵의 찬성표들 색출한 이라든지 이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려고..
◆신율: 색출은 안 했고 색출 얘기가 나왔죠.
◇양부남: 아무튼 그런데 이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걸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너무 한심스럽고 참 창피할 일이에요.
◆신율: 오늘 42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로 만료가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공수처는 영장 연장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수처 지금 뭐 사실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다가도 그냥 오고 이게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미숙하다 경험 부족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부남: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수처는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율: 능력과 의지가 없다.
◇양부남: 그 이유는 공소처가 이 수사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첫째, 체포영장 청구도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빨리 왜 청구하지 않느냐 않으니까 체포영장 청구는 먼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했을 때 과정에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1차, 2차, 3차 저지선 앞에서 거기에 수사를 도왔던 국수본 경찰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체포를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겁이 나 가지고 물러선 사람들 아닙니까? 집행 능력이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신율: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양부남: 경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의지도 약해진 것이죠. 다만 욕심만 큰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기관 이익을 존재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욕심을 앞세워서 사건을 가져왔는데 실은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신율: 욕심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수처가 또 왜 체포영장 집행 경찰한테 맡기겠다 이랬는데 경찰이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아 그럼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것도 좀 그래요.
◇양부남: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저는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어제도 제가 저희 행안위 위원들이 국수본을 가고 오늘도 국수본을 갔습니다. 어젯밤 9시경에 공수처에서 국수본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의 취지가 뭐냐? 영장 집행에서 내가 지휘 안 할 테니까 경찰이 알아서 집행해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국수 변호사는 못 하겠다 나왔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81조를 보면 검사는 구속영장 집행 지휘를 사경이 지휘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수완박에 의해서 어떤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가 재정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령인데 준칙에 검수완박 이전에는 검사는 영장 집행 지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 제정된 준칙에는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경찰은 이 봐라, 조항이 빠져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하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상위법인 소송법에 검사가 영장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습을 가능하고도 보여져요. 아무튼 아무튼 경찰은 그런 법적 문제를 가지고 영장 집행을 거부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공수처와 이제 국수본이 잘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3일과 같은 체제로 공수처의 검사가 지휘를 하고 국수본은 거기를 이제 돕는 형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공수처가 지난번에 3일날 집행이 미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또 한다면 아무래도 국수본의 의견을 많이 인정해 주고 그런 게 재량이랄까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율: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체포 영장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장을 할 바에는 국수본이 따로 영장을 새롭게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지금 그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수사 여러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는 공수처는 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송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로 그래서 공수처가 자기들이 내란 수사를 할 수 있으니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넘겨라 해서 사건을 이미 이첩 받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국수부는 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국수부이 영장을 신청하려면 공수처가 자 우리는 가져왔는데 못 하겠어 너희들이 다시 해라고 사건을 재이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수처가 국수원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 12시로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아마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연장 그래서 그 영장이 나오면 내일부터라도 이제 공수처와 국수부는 적당한 타이밍을 보겠죠.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겠죠. 방식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임이 아니라 공수처가 지휘하고 국수본을 돕는 형식으로 3일 같은 체제로 갈 것이다.
◆신율: 그거 연장하려면 또 서부지법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법 이것도 좀 문제 삼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 삼는 거는 공수처가 뭐 사이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주체가 문제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장에 기재된 형소법 110조, 111조 이 문제 가지고도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과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문제 그리고 110조와 111조를 제외했던 문제 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가 이러한 사유들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집행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했던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놨어요. 즉 수사권이 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보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가 있다 그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는 문제는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권한이 주어지는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피의자의 주거지나 소재지 또 증거가 있는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형소법 110조 120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110조와 1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수색에 장소가 적용되는 적용 법조 두 조항을 이렇게 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씨 주장은 궤변이다.
◆신율: 근데 또 거기 보니까 철조망도 두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양부남: 이 철조망도 두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체포를 시도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번에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걸 거울 삼아서 더욱 철저하게 공수처 국수본은 대비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측에서 특히 이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집행 이의 신청 그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의 불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법률적으로 확인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성이 자기들의 주장이 더욱 악해졌고 또 하나는 지금 1차 집행할 때 강력하게 저항하고 진두지휘했던 3명의 사람에 대해서 현재 고발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수본은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을 겁니다. 이 체포영장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집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신율: 만일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오늘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거기서 포진하면서 막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부남: 막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현행범입니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 요건이 됩니다. 제가 공수처 검사라면 다 체포시킨 것입니다.
◆신율: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탄핵 심판에서 그 내란죄 문제가 이게 뭐 철회다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부남: 탄핵의 사유는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의 절차를 흠결했다. 두 번째는 위법한 포고령을 발포했다. 세 번째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 선관위를 봉쇄했다. 다섯 번째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게 기본적 사실입니다. 요 사실은 변동이 없어요. 이 사실에서 하나도 철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장을 이 사실은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5개의 행위가 내란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5개의 사유가 헌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만 평가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내란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내란죄 선고는 형사재판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엄격한 형사법적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증인은 다 심문해야 됩니다.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씨 측이 주장하는 심판 지연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게 무슨 철회하고 그런 게 없고 이 부분에서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봤더니 헌재 공보관도 전혀 문제 안 된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신율: 제가 궁금한 게 애초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이걸 뭐 어떻게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논란이 없었잖아요.
◇양부남: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드라이하게 헌법 위반으로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모든 게 그럽니다. 이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렇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 범위 내에서는 사실관계는 수정 철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 부분은 주장을 뺐지 않습니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탄핵 소추를 급히 하다 보니까 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보면 모든 형사 재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검사가 공소장 기소장을 내도 재판 준비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쟁점이 뭐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헌법심판도 준비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웠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양 의원님은 학습 효과 이런 측면에 동의하십니까?
◇양부남: 학습 효과를 떠나서 이게 자기 부정이죠.
◆신율: 예를 들면 자기 부정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자기가 했는데 지금 남이 하면...
◇양부남: 자기들도 헌재의 변론 준비 때 쟁점을 정리하면서 이런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와서 자기들이 해놓고 이걸 자기들이 한 말을 번복하면 번복도 아니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이고 탄핵 심판으로 학습이 됐다면 그 학습이 긍정적으로 가야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의 탄핵은 제가 생각보다 10배 이상 쉽습니다. 간단 명료 합니다.
◆신율: 쉽다라 하면 그만큼 위중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양부남: 위헌 여부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다는 것이죠.
◆신율: 국민들도 다 봤고..
◇양부남: 국민 전체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계 방송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신율: 근데 뭐 통치 행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양부남: 이제 통치 행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나라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고도의 정책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지만 통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씨.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체를 선포했던 전두환 씨가 법정에서 주장했던 게 나는 죄가 안 돼, 내란죄가 아니야 왜? 통치 행위했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가 전 국민을 협박하는 폭동이다 내려져야 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내란죄의 구속 요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의 전부 일부를 참절 일부를 자기들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의 일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국헌을 문란 목적과 폭동이 2개가 필요합니다. 이 법이 제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어떤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형사 형법을 만들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헌문란 목적 정의 규정을 써놨어요. 내란죄 다음 장에다가 헌법 기관을 강제로 기능을 못하게 하면 국헌 문란이라고 아예 명기를 해 놨어요. 여기에 정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럼 문제가 남는 건 뭐죠? 폭동이 되냐의 문제인데 지금 서울 시내 일대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이 난리를 폈습니다. 이것이 폭동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또한 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게 폭동이다 전 국민을 협박하는 폭동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똑 떨어진 내란죄다 이거죠.
◆신율: 그러니까 일종의 친위 쿠테타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양부남: 쿠데타가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역성 쿠데타 역성 쿠데타인데 이것은 친위 세력을 이용해서..
◆신율: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혹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부남: 그렇죠.
◆신율: 그러면 양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장기 집권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세요?
◇양부남: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을 계획했던 시기가 우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현 씨에 대한 중앙지검의 공소장에 보면 3월 초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월 초부터 했고 이 윤석열 씨가 했던 게 국회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현재의 입법부가 아닌 현재 입법부는 불순 세력의 집합체니까 반헌법적 세력이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자기 기준에 있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대체 입법부를 만드는 거지 옛날에 뭐죠? 통일주체 국민행위. 80년대 국보위 이걸 만들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만든 이유는 장기 집권으로 가는 과정이죠.
◆신율: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탄핵 절차가 좀 빨리 끝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오래 끌면 또 국가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도 많던데요.
◇양부남: 지금 탄핵 보수 세력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신인도가 떨어지고 망가지는 게 탄핵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경기가 지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가 밑에 사람은 다 구속됐는데 한 달이 넘도록 저렇게 아방궁에 앉아 가지고 계속 보수 세력을 선동하고 이런 궤변을 누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집중 심리를 하고 현재 2월 4일까지 5회 변론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개월인가 3개월 걸렸고.
◆신율: 육십 며칠 걸렸어요.
◇양부남: 박근혜 대통령 때는 90일. 여기에 비춰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두 사안보다 더 간단합니다. 2개월, 2월 이내에 저는 끝나고 봅니다.
◆신율: 근데 그 내란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형법상의 문제 아닙니까? 형법상 그거는 재판이 보통 얼마큼 길어요?
◇양부남: 이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계속 부인을 하고 증거를 대면 길어집니다. 길어지는데 이거 100% 유죄가 나옵니다. 김용현 씨의 공소장에 보면은 그 많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윤석열 씨가 내란을 전체적으로 공모하고 지휘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명백해서 이게 유죄가 100% 나온다는 게 너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 여부입니다. 100% 구속될 것입니다.
◆신율: 왜 구속 여부가 중요하죠?
◇양부남: 지금 구속이 되지 않으면 보수 세력이 계속 이렇게 집결을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만에 하나 구속이 되지 않고 헌재에서도 잘못돼서 윤석열 씨가 다시 복귀를 하면 어떨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구속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을 두는 세력들도 잠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구속이 돼 버리면 많은 국회의원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헌재도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가 지금 제대로 심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속한다면 더 명쾌해지겠죠. 물론 내란죄로 심리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이 된다면 이런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어떠한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한 다음부터 이제 이 구속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란죄는 외환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양부남: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파면이 된 이유는 자연히 됐을 때 밖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나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내란죄가 됐고 더 수사 외환죄까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국지전을 도발시켜서 그걸 해보려는 게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거기다 붙일 일은 아니다.
◆신율: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말씀하신 북한 도발 유도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응을 굉장히 엄하게 하면서 또 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어수선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양부남: 예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