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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체포 영장 다른 판사가 심리...'형소법 제외' 효력 유지

2025.01.08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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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주 심리를 맡았던 판사가 아닌 신한미 판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심리를 맡아 만 하루 정도 장고한 끝에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체포나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이순형, 신한미 부장판사가 있는데 격주제 원칙에 따라 번갈아 가며 심리를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번 체포 영장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1차 체포 영장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로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체포 영장도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한 효력이 이어진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 시한은 일주일이었던 지난 1차 때보다는 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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