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인창고 '68억 절도 혐의' 관리인, 재판에서 혐의 일부 인정

2025.01.09 오후 04:55
AD
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창고 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40대 창고 관리인 A 씨는 오늘(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현금을 훔친 건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자신은 42억 원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창고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 현금 주인은 해외에 체류 중으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무인 창고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2일, 창고에 보관된 현금 6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도난자금이 범죄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 주인을 상대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49,93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8,35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