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가 재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대통령 측도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먼저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시기, 가닥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도 저희 취재진이 새벽 5시가 되기 전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행 성공을 위해 영장의 유효기간과 집행 시점 등 관련 내용도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 유효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는 길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공수처가 설 연휴 전까지, 즉 3주가량 시효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만큼 꼼꼼히 준비를 마친 뒤에 집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공수처는 거듭 강한 체포 의지를 밝히고 있죠?
[기자]
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회의원이라도 집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고 대통령경호처에도 영장 집행에 저항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거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 응할 수 없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영장을 강경하게 집행할 경우 자칫 내전으로 갈 우려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알리겠다는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나 헌재의 파면 결정이 있으면 이는 수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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