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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2025.01.13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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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 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도 반영됐다며, 어도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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