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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찰 혼수상태설' 작성자·언론사 명예훼손 고소

2025.01.14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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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와 글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의 무전기를 뺏어 머리를 찍어 해당 직원이 혼수상태'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조합원 한 명이 경찰관 무전기를 뺏어 던져 경찰관이 이마에 3cm 가량의 자상을 입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복귀했고 의식불명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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