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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잘못 올렸다가는...'가산세' 주의하세요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01.20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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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가운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1인당 150만 원 공제)는 소득 및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을 공제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기자ㅣ이승은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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