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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1심...11명 징역 2∼4년·경영진 무죄

2025.01.20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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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1명이 징역형을, 경영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0일),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피고인 17명에 대한 재판에서 현장소장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시 지지대 철거에 관여한 현대산업개발 직원 두 명과 하청 업체 직원 한 명에겐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11명이 징역형을, 법인 3곳은 1억에서 5억 원까지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 경영진 3명을 포함한 6명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 예정자와 상가 주민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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