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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화 미수' 10대 구속..."도망 염려"

2025.01.25 오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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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 씨가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남성도 도망 염려로 구속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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