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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탄핵 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법무부 호송차로 법정 왕복

2025.01.26 오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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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신분으로는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법무부 호송차로 재판정을 오가게 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지만 현재도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형사 재판 일정 출석과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왕복할 때 모두 경호를 받습니다.

관례에 따라 법무부 호송차에는 교도관과 윤 대통령이 함께 탑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할 수 없고, 호송차에 경호처 직원이 같이 탈 수도 없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중앙지법과 헌재를 오갈 때마다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 앞뒤에 따라붙는 방식으로만 경호합니다.

교통 신호를 제어한 상태에서 도로를 통제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재 내부 대기장소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머리 손질 등을 받고 있는데, 형사 재판도 같은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구치소와 헌재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도 대통령 출석 때마다 혼잡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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