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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재추진

2025.02.04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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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오늘(4일)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르도록 부칙을 뒀습니다.

이 의원은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2022년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고, 경남·충남·광주·대전·부산·울산 등 광역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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