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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결정에 집행정지 신청

2025.02.05 오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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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꾸려 2백 명 넘는 남녀를 장기간 성 착취한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33살 남성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 씨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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