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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혐의' 태영호 아들 불송치 결정

2025.02.06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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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5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태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태 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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