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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미리내집'으로

2025.02.06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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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합니다.

또 매입임대주택·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활용해 '미리 내 집'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확보한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해 신혼부부 출산 혜택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원래 미리 내 집 입주 뒤 2자녀 이상 출산하면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앞으론 입주 뒤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입주 뒤 3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거주 20년 뒤가 아닌 10년 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먼저 제공하고, 출산 시 '미리 내 집' 우선 이주 기회를 주며, 육아 친화 공간인 한옥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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