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 시 당선무효

2025.02.07 오후 06:01
AD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당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소 사무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하고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백 대를 제공하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