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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46곳 탈세 혐의 고강도 세무조사

2025.02.1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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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바가지와 추가금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업체 24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고가 이용료로 출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 12곳과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어유치원 10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은 20~30대 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과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한 유명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이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후, 사주는 이를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증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등 탈세하고, 사주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를 해외 여행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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