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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양조장도 소주·위스키 제조 허용

2025.02.13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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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소주와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주류면허령을 개정해 탁주와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에 한해 허용되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주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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