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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5.02.14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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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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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 황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했는데, 범행횟수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황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가 황 씨 형수의 범행으로 영상이 유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에게도 사죄드린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황 씨에게 2차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여성 2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를 노출한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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