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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업무 불만...준법지원센터 방화' 징역 10년

2025.02.17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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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충남 천안의 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 감독실에 불을 질러 18명이 다치고 3억여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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