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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 1년·집유 2년

2025.02.18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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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 1년·집유 2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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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에 필요한 수면 마취 등을 빙자해 18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백만 원, 그리고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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