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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곽종근도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2025.02.19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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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만나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8일)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이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접견과 편지를 못 하게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지난 12일에도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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