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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2025.02.27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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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 운동을 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의원 측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맞섰는데,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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