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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강화군수 1심 무죄에 항소

2025.02.27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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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쯤 시의원 신분으로 수차례 강화 지역 유권자들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거운동 기간에도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며, 의심은 들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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