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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대통령 선고 영향은

2025.03.13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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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국 /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헌재의 선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뒤 98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점, 그리고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사결과의 원활한 시행이나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이 같은 법률 위반이 최 원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오늘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쟁점별 판단도 내놨는데 이 내용도 전해 주실까요?

[기자]
재판부는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 사유들,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개별 판단도 오늘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심으로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판시했습니다.

또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서 대통령실·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하지 않았단 주장도 추가한 바가 있는데 재판부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인 만큼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는지 여부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사실상 표적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관련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감사원장과 함께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탄핵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전해 주시죠.

[기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의결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인 만큼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기자]
지금 선고 내용만 들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판부는 다만 검사들이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서울고검에서 헌재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나 지휘에 있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브리핑이나 국회에서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은 최재해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꼽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 주장에도 일정 부분 힘이 실릴 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오늘 선고를 통해서 일부 법률 위반이 확인됐고,검사 탄핵사건 경우에도 재판부가 증거 수집이나 수사 지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는 점, 방금 설명해드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권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직접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탄핵, 내지는 이른바 '줄탄핵' 시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여러 쟁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 체포조 운용 의혹 등 다른 쟁점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무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오늘 헌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기자]
일단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진행된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도 금요일인 내일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도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따라서 내일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 만큼, 내일까지 이틀 연속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헌재 관계자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있지만 이틀 연속 선고를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목소리가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다만 다음 달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예정된 만큼 3월 안에는 선고하지 않겠느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재의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재판부 평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2주 넘게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이후 1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에 비춰보면 최장 기간 숙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별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재판관들 찬반 입장을 정해서 공유한 상황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고 또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도 있는 만큼 평의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파장이 계속되는 것 같죠?

[기자]
맞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검찰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구속 기간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 거냐는 항의성 문의가 빗발친 건데요. 이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구속 기간을 따지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는데이후에도 즉시항고 조항을 사문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구속 기간 문제를 어떻게 본안에서 따질 수 있느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선 검사들의 실무적 고민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대법관이기도 하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현안질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인 만큼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이후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이나 공소제기 합법성을 다투자고 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대법관이 밝힌 겁니다.

[앵커]
바로 천대엽 처장 발언 이후에 대검찰청은 급히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천 처장 발언이 나온 이후에 검찰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부터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역시 검찰 내부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수사팀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기다려달라고만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대검과 수사팀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뒤가 될 텐데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천대엽 처장의 어제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천 처장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거라며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또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절차 적법성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을 간과한 채 구속 기간 계산 실수만 문제라는 발언은 경솔한 처신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끝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자세히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경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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