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 음료를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 레몬즙’ 100㎖다. 소비 기한은 2026년 2월 13일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 1㎏당 납이 0.11mg 검출됐다. 납 기준치는 1㎏당 0.05m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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