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서용주: 안녕하세요.
◆김영수: 먼저 헌재에 어제 판단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고요. 파면 사유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김영수: 예상된 결과였습니까?
◇정광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유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제출됐을 때 이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인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리한 탄핵 추진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에 따라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8명 모든 분들이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별개 의견이 있긴 했지만 이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었느냐라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예상하고 탄핵 소추를 추진한 겁니까?
◈서용주: 아니오. 기각될 거를 알고 기소하는 검찰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소추라는 게 기소라는 것인데 감사원장이나 서울지검장 등등이 결국에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직권이 본인들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참 사사로이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했다. 어제 헌재 판단에서도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절차적으로도 합당했고 그다음에 위법한 행위들이 충분히 소명이 됐다 라는 것들이 결정문에 담겨 있고요. 저는 헌재가 어제의 8 대 0 전원 기각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빌드업이다.
◆김영수: 그렇게 보세요?
◈서용주: 명분 쌓기다 왜냐하면 거기에 담아 놓은 게요. 굉장히 탄핵 소추가 남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의 동기를 민주당의 탄핵 남발의 어떤 그런 요인을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아니다. 물론 어떤 탄핵 소추의 결정에 있어서는 8 대 0으로 중대하게 파면할 정도의 위법성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하는 탄핵들은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딱 적시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동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일정을 13일날 감사원장과 검사장을 잡아서 왜 8 대 0을 했을까 이거는 정치적인 함의가 굉장히 당겼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머리가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요 절차라든지 어떤 재판의 재량권들을 많이 줍니다.
◆김영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지금 예상을 하신 거예요.
◇정광재: 제가 얘기한 것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당장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직무 정지 목적의 성격이 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되면 당장 직무 정지가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당장 직무정지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재판소나 모든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과 관련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탄핵안과 관련해서 처음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와서 탄핵과 관련한 의견을 국회 측에서 소명해라 이렇게 해명해라라고 했더니 나오지 않아서 3분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만큼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검사 탄핵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어제 헌재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국회에 대고 여러분들이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8번의 탄핵 재판 가운데 모두 기각됐다는 점이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최근에 진행되는 탄핵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제 탄핵 소추안 기각을 하면서 헌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이 탄핵 남발 주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정을 앞두고 빌드업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정광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지금 매일 개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일이 길어지는데 그것은 아마 이것도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헌법재판관 분들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만장일치 그러니까 전원 일치의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어떤 판결이든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서용주: 저희가 보면 헌재에서 결정문을 이례적으로 꼼꼼히 써준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심판은 이 동일한 위법성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와 플러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8 대 0도 뭐냐 하면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 중대하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파면에 이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공직이라는 것은 이거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재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 대상입니다. 헌재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것들은 그럴 만하다라고 헌재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보시죠. 지금 최근에 구속 취소가 되고 양쪽의 극단적인 어떤 지지층들의 심리적 압박감들을 헌재에 주고 있고요. 국민의 힘 특히나 헌재를 막 뭐라고 합니까? 거의 일본 무슨 재판관이다 민주당에 오염됐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제의 선고 기일을 잡아서 결정문을 쓴 이유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을 털기 위해서 저는 충분한 어떤 수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사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영수: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잠깐 좀 확인을 해 드리면 감사원장 탄핵 사유인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일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는 별개의 의견을 남겼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헌법재판 헌법재판소가 검사 3명이 김건희 여사를 부실 수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3의 장소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다만 도이치 모터 수사는 수사에 뭔가 의문이 든다.
◆김영수: 그 점을 남겼죠.
◈서용주: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제 검사장과 검사들에 대해서 그거를 특별하게 특혜를 줬다라고 법적으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무능함에 대해서는 징계의 사유로 삼지 않는다. 저는 그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본인의 태만함에 대한 부분들을 징계로 삼기에는 위법성으로 따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참 고약한 거예요. 검사들이 어떤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세게 수사해야지, 이 사람은 좀 약하게 수사해야지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얘기를 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좀 의문이야 왜 김건희라는 이 대상만 대통령 배우자라고 남과 다르게 수사를 한 거는 의문이 들어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형사재판에서 또 따로 그들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그런데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면요.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하나 그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검찰 소환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도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할 때 직접 방문 조사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보고 이게 수사에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뭐 어떤 식의 의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임 수사관 분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탄핵안이 그 부결된 이후에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을 맡은 이후로는 정말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을 정도로 열심히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로는 탄핵안에 탄핵이 될 만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정했으니까 앞으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8번 했는데 다 졌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논평에서도 썼지만 프로야구 선수 프로팀의 감독이나 국가 축구 대표팀 감독이 8번 나가서 다 이렇게 완패했다면 이미 자진 사퇴했거나 팬들로부터 교체 압박을 엄청 받았을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8번이 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검찰 이들이 이 정권의 어떤 비호 아래서 너무 일방적이고 또 편식적인 감사와 검찰 수사를 했거든요. 저희는 민주당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률적인 근거에 있어서 탄핵을 진행한 것이고 자꾸 남발하는데 29건이 다가 아니에요. 철회되고 그다음에 다시 추진하는 것까지 29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거는 5건, 8건, 4건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5건이고요. 12월 3일 이후에 8건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서 4건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무슨 탄핵 남발입니까? 5건이에요. 비상계엄 전에 5건을 했는데 그걸 갖고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군대를 국회에 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광재: 아니 계엄이 그것 때문에 계엄을 발동했다는 것에 대해..
◈서용주: 그 동기를 얘기했다니까요?
◇정광재: 저는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 이전에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탄핵안이 총 3건인데 지금 29건을 줄여서 열 몇 건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있을겁니다.
◈서용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왜 얘기 안 해요? 역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최다 거부권을 합니다. 그런 정치를 말살시키는 대통령이 있으니 국회에서는 탄핵으로 맞서야지 어떻게 합니까.
◇정광재: 거부권의 선후 관계는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됐느냐죠. 거부권이 발의도 안 됐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법안이 만들어오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죠.
◈서용주: 좋아요. 국정 철학에 어긋나는 거 거부권 하는 건 좋으나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해 거부권 하는 건 뭡니까? 역대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권력을 그렇게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영수: 예.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광재: 됐습니다. 들어가면 괜히 또 이재명 대표 얘기 나오면 또 복잡해지니까.
◆김영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야기해 볼게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지금 임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홀드 상태입니까?
◈서용주: 일단은 논의는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굳이 전선을 스트레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했어요. 말하자면 법률적인 쟁의를 다퉜죠? 그러면 청구인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겼죠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위법이죠. 법원의 판단인데 위법을 권한대행이 하고 있으면 탄핵에 이를 만한 충분한 요건이 되고 심지어 헌재에서는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있습니다. 위헌과 위법을 저지르는 만약 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금 지연.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에 이르기에는 충분하나 지금 현재 국정의 상황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파면이 당하고 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
◆김영수: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정광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명 시기와 절차와 관한 것을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를 한번 열었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크게 반대하면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했고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것을 본인의 의지대로 바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사후에 물을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최상목 권한대행도 법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서 뭐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국민의 힘 의원 2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했죠. 나경원 의원 주도로 탄핵 각하 촉구하는 82명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탄핵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광재: 이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와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때 같은 내용을 갖고 탄핵안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탄핵안에 대한 동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할 때는 내란과 관련한 것이 주류를 이루어서 국회 200명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내란죄로 뺐단 말이에요.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건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같은 사안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각하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 논의를 해 보니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각하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그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하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러 헌법학자들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국민의 힘이 각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용주 대변인은 왜...?
◈서용주: 국민의힘이 참 딱해요.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법률가이기도 하고 그 당의 쌍권이라고 하는 두 분도 법률가잖아요. 법을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법에 대해서 다 본인들의 지식을 다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을 각하를 주장하는데 그냥 탄핵 소추도 기소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 형사소송법상도 298조인가요? 거기에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해서 공소장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 삭제를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소장에 대해서 수정 추가 삭제를 했다고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잖아요.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법률적으로도 안 맞고 그냥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 관저 정치를 통해서 불러다가 가서 막아 하니까 본인들의 법적 지식을 다 그냥 내려놓고 창피함도 모르고 그냥 각하를 주장하는 겁니다.
◆김영수: 소추안의 내용이 바뀌면 다시 의결해야 된다는 주장인 거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김영수: 다시 의결하는 게 맞나요?
◇정광재: 우리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분명히 저 탄핵에 찬성했었던 안철수 의원 같은 분도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탄핵 표결에서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부 내용은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됐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는 탄핵 소추안에 정말 곁가지들을 일부 쳐낸 거였다면 지금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 그 그루 전체를 자른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권성동 모든 분들이 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왜 더 큰 목소리를 내는가 했더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보다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법 상식에 이게 위반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서용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제가 포함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법의 지식들을 다 포기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헌재가 이 재판부 그러니까 꼭 헌재가 아니더라도 법원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형사소송 절차가 탄핵 소추도 공소입니다. 기소죠. 그러면 그 공소가 해서 의결이 되고 검사가 증인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게 이제 재판부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자고 헌재가 내란죄에서 내란 행위로 바꿔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쪽에 헌재의 판단이 내란죄로 가요. 여기에서 미리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란죄로 파면을 합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에서 내란죄를 파면으로 확정 지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 줬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지 않고 죄는 형사재판으로 가려라 이건 따지고 보면 윤석열 청구인 쪽에서 방어권을 보장받는 거거든요.
◆김영수: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보장받는 거죠.
◈서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형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런데 왜..
◆김영수: 그 내란죄를 뺐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건가요?
◈서용주: 내란죄를 헌재에서 먼저 판단해 주면 형사 재판은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죄는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형량을 줄이든지 해라라고 헌재가 배려를 해라 라고 하는거죠.
◆김영수: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해 줄 수 있나요?
◈서용주: 그럼 안 되니까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죄를 내란 행위로만 바꿨을 뿐인데 대단한 게 바뀐 것처럼 지금 절차상의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광재: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다면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바뀌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반대표를 던졌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즉시항고를 통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틀 전에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서용주: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죽했으면 이례적이잖아요. 검찰의 어떤 그 실무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하는 것들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위가 검찰총장으로서 논리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너무 많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서울지법에서 구속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날 과실을 시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고민하는 척하다가 즉시항고를 포기한다, 위헌이다. 그러면 지법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날을 이제 시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다음 날 대검에서 일선 검찰들한테 뭐라 합니까? 아니야 그냥 원래대로 날로 하자. 뭐죠? 왜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심우정 총장이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제는 법의 판단을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으니 날를 시로 계산한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내가 검찰총장에 있는 한은 앞으로 모든 일선 검사들은 구속 기간은 시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게 없죠. 근데 원 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날를 시로 존중하고 다음 날부터는 다른 피의자들이나 많은 어떤 형사 재판을 다퉈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날로 가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장이 절차적인 어떤 혼란을 바로잡는 게 맞겠다라고 한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김영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거요.
◇정광재: 저도 그래서 대검이 다음 날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날과 시 중에 시간으로 하라라고 명확하게 방침을 줬어야 하는데요. 대검이 오히려 보니 검찰총장이 했었던 결정을 뒤집는 듯한 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리니까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검이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한번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서용주: 재판 지연에 대한 꼼수라고 비판할 수는 있죠. 다만 이게 피해자는 최대한 이 법률상의 위헌 적인 부분이 있냐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주장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아마 이 재판이 그 위헌 법률 심판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거 보면 기각된 것 같습니다. 보면 이번에도 하긴 했으나 그냥 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 측의 방어권 정도로 봐야지 이걸 법원이 받아주면 그때 지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김영수: 3월 26일 선고는 일단 변함이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좀 안쓰럽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심정으로 위헌 소송을 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자신의 대권 가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잖아요. 이거 빨리 털어버리고 싶을 텐데 이렇게 털어버릴 기회가 3월 26일에 있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무죄라면 그래서 본인의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2심 결과에 따라서 2심 결과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 대선주자 판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서용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3월 26일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부담은 커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정치인이 사실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부담이 없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의 어떤 선거보조금이 400억 원 이상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실심인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국민의 힘은 이때다 싶어서 난리가 나겠죠.
◆김영수: 비명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서용주: 있을까요? 비명계에서는 뭐 유죄로 나오는 거를 환호하지는 않겠으나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이 내란의 어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헌법 84조나 그다음에 사실심에서 유죄 확정이 만약에 하나 된다면 국민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고 그다음에 아주 유력한 대선 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지금 거의 독보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도의 확장성을 2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확신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아마 목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 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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